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놓치기 쉬운 주의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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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회
지원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핵심 결론: 비주택 거주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보증금·이사비 지원 및 밀착 관리 서비스대상: 쪽방, 고시원, 침수 우려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아동 동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LH 마이홈센터 상담대상: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아동 포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지원내용: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 보증금 및 이사비 지원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신청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LH 마이홈센터최종수정일: 2026-05-08공식확인: 정부24 공식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공식 확인 정보구분상세 내용서비스명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소관기관국토교통부신청기간상시 신청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