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및 상세 가이드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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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회
지원명: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핵심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지원금액: 가구원 수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른 임차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최종수정일: 2026-04-23공식확인: 정부24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공식 확인 정보구분상세 내용서비스명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별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