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방법, 절차 및 신고기간 정리
2026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서만 따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최종 세액과 이미 낸 세금이 정리되면서 발생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5월 신고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 일반 납세자의 정기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신고 과정에서 자동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평일인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확인할 점 |
|---|---|---|
| 일반 납세자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업종·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자 |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기간 | 국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함 |
2026년에 신고한다고 해서 2026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신고 대상은 202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왜 생길까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생깁니다. 프리랜서나 인적용역자는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고, 직장인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면서 공제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최종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이 환급금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보다 최종 세액이 크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환급 예상액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소득이나 잘못 입력한 공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거나,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가 반영되면서 최종 세액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을 합산한 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커지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은 별도의 독립된 신청 절차라기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포함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의 검토 후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1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화면이나 ARS 신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고 유형과 소득자료 확인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일반신고 등 본인에게 안내된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국세청에 수집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공제·경비 항목 확인
인적공제, 기부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사업 관련 필요경비 등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미 반영된 항목과 직접 추가해야 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환급 계좌 입력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신고서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과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끝내지 말고,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두 세금은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자체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신고내역 조회 또는 접수증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하면 위택스로 연결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 쪽에서 무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급이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일은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날짜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 관할 세무서 처리 상황, 환급 계좌 정보, 추가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제공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보다 앞당겨 2026년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구분 | 지급 흐름 | 주의할 점 |
|---|---|---|
| 국세 환급 | 세무서 검토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모두채움 환급대상자는 조건 충족 시 6월 5일부터 조기 지급 가능 |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처리 | 국세 환급과 입금일·입금명이 다를 수 있음 |
| 기한 후 신고 | 정기신고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환급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신고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할 수 있음 |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의 기본 계산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가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확인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과거 신고에서 공제나 필요경비를 빠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제 혜택, 필요경비 증빙 등을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인 확인 대상입니다. 오래된 귀속연도일수록 신청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에서 연도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내용 |
|---|---|
| 신고 대상 여부 | 2025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었는지 확인 |
| 신고기한 | 일반 납세자는 2026년 6월 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 환급 계좌 | 본인 명의 계좌인지, 계좌번호 오입력이 없는지 확인 |
| 공제 항목 | 인적공제, 기부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필요경비 누락 여부 확인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 또는 지자체 신고창구를 통해 별도 신고 완료 |
| 과거 누락분 | 최근 5년 이내 신고분 중 공제·경비 누락이 있었는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
FAQ
Q. 2026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6년 귀속인가요?
A. 아닙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신고되나요?
A.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신고 또는 지자체 신고창구 등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환급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환급금이 계산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면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내된 소득과 공제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지만, 누락된 공제나 잘못 반영된 소득이 있으면 수정 후 제출해야 합니다.
Q. 과거에 빠뜨린 공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이나 적게 받은 환급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2025년 귀속분이라는 점, 일반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라는 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라는 점입니다. 환급금은 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환급 계좌와 공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실제 지급까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과거 신고에서 공제나 경비를 빠뜨린 내역이 있다면 경정청구 가능 기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홈택스, 손택스, ARS 또는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여부와 환급일은 개인별 소득, 원천징수, 공제·경비, 신고 내용,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홈택스·손택스·위택스 등 공식 경로에서 본인 신고 내역과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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